17일 증인신문 앞두고 소재지 파악 안돼…일각 “대통령측 맹공 우려에 잠적한 듯”
경찰에서 ‘문고리 2인방’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더블루K 고영태(41)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게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리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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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6일 종로·강남 경찰서에 잠적 중인 두 증인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증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나 신용카드 거래 정보 등을 이용하지 못한 채 탐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이날 경찰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한 소재 탐지를 새로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사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고 전 이사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이며, 류 부장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고 전 이사가 헌재에 출석하길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거침없이 발언했지만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맹공으로 수세에 몰릴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다. 끝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들을 배제하고 심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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