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뇌물죄 검토 배경
직무 관련성 인정되면 혐의 적용… 朴대통령·최씨 경제적 관계 핵심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범위·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적용 죄목이 직권남용에서 중범죄인 뇌물로 바뀔지는 물론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삼성·SK·롯데·CJ 외에도 ‘피해자’로 여겨졌던 현대차·LG·GS·한화 등 다른 출연 기업들까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될지도 이에 달려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재단 출연금에 대해 ‘기업들의 뇌물’일 가능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민 법감정이라는 외부 환경과 ▲박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죄’로 규정하기 위해선 부득이 이들 기업을 뇌물 공여자로 묶을 수밖에 없는 법리적 불가피성, 그리고 ▲빠른 수사 속도에 따른 특검 내부의 뇌물죄 입증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국민적인 열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존재 이유로 삼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뜯겼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 삼성 등 일부 기업만 수사하면 자칫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특검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출연금 제공이 박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만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법리적 판단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특검팀의 발길을 재촉하는 요소다. 기업들이 수억원 이상을 출연한 취지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도 뇌물공여죄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 것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씨 재산 관련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최씨 일가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서 비롯됐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했는지 등이 규명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특검팀이 최씨 일가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이영도 전 숭모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사 속도 역시 특검팀이 수사 대상을 넓혀 가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수사 착수 초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는 등 ‘난제’로 꼽히던 삼성 합병 뇌물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 기간이 최대 80일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을 넓혀 가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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