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6일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거주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촉탁서를 발송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새로 지정했다. ‘문고리 3인방’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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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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