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특검 “정유라 자진귀국 안하면 범죄인 인도청구” 덴마크경찰 “鄭, 법원 4주 구금연장 불복해 항소”

[탄핵·특검 정국] 특검 “정유라 자진귀국 안하면 범죄인 인도청구” 덴마크경찰 “鄭, 법원 4주 구금연장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1-04 01:52
수정 2017-01-0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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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결정 나와도 정씨 항소 가능”

특검, 鄭 불구속 요청엔 선 그어 “필요하면 덴마크에 수사관 파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이병기 집 압수수색·유동훈 소환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21)씨는 덴마크 법원이 구금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한 것에 불복, 3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가 법원의 구금기간 4주 연장 결정에 대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다”면서 “고등법원이 정 씨의 구금 연장 결정을 유지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주로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2~3주(a few)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 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지방법원에서 먼저 이 문제가 다루게 되고, 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정 씨는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 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3일 “덴마크 법원이 정씨에 대해 긴급 인도구속을 결정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정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덴마크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구금연장이 결정된 정유라씨가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구금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 주면 자진 귀국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정씨를 특검 활동 기간 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덴마크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전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후임으로 들어온 이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리를 이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이날 저녁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차관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은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또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제가 그런(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관련해서 뭔가를 한 것도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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