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박대통령 뇌물죄 고발…“현대차 한전 부지 신사옥 특혜”
굵직한 접수 7~8건… 모두 조사“뇌물죄 주범 재벌총수 수사하라”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에 ‘뇌물죄 주범은 재벌 총수’라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정식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고발 내용 중 특검 조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지 절차를 거쳐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이 사실상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각 단체들의 고발이 쇄도하는 것 같다”며 “단순 민원에 그치는 내용이라 해도 수사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한정하면서도,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실제 특검팀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들도 굵직굵직하다.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신사옥 건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을 각각 뇌물죄,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현대차의 신사옥 인허가 및 조기 착공 결정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대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28억을 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23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세 사람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청와대의 정당 해산심판 부당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고소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세월호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발된 상태다. 고발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둔 특검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관계자는 “일단 모든 고발 사건을 접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수사 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은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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