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 조사내용 유출 차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전 특검과 달리 정보수집팀과 감찰팀이 별도로 꾸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 특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의혹도 수사하는 동시에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특검 앞 경비
14일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무실을 차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 앞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이자 경찰들이 건물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표적인 수사 대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사 종교 연루 의혹이나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최근 “(최씨 부친인) 최태민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보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 종교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태민씨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최씨 일가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감찰팀은 파견 공무원들의 소속기관 보고 금지 조항(특검법 8조 3항)과 관련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보안이 중요한 상황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되는 이튿날인 20일을 수사착수 시점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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