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본 최순실 혐의는
사실상 崔씨 지시 안종범이 수행일반인인데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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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일반인 신분이던 최씨에게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최씨의 공소장 어디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만났다거나 직접 의견을 주고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최씨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국정농단을 자행했고 뒤로는 이권을 챙겼다.
검찰도 공소장을 통해 먼저 최씨가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최씨는 2015년 7월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월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K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임직원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도 최씨였다.
결국 검찰은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최씨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K’를 설립한 뒤 롯데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역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대차를 상대로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계약성사 대가 명목으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차은택 전 문화융성위원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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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지분 양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일에 대해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과 차씨,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됐을 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중간수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 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최씨는 연구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K 명의로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7억원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5일 독일에 머물면서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일 최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씨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에 걸쳐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전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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