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르·K스포츠 관련 진술 확보
朴대통령 ‘수뢰 혐의’ 적용 관심검찰은 최근 손경식(77) CJ그룹 회장이 이재현(56)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포착된 만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이 아닌 수뢰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3일 손 회장을 상대로 CJ가 두 재단에 13억원의 출연금을 낸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총수 사면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재단에 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세금 탈루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고, 곧바로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7월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다음달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당시 특사 대상자 중 재벌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고 포기 이면에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손 회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오는 19일쯤 기소할 예정인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47·구속)씨가 현대차그룹으로 수십억원대 광고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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