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눈감아주고 억대 뇌물 받은 현직 해경 간부 구속

면세유 불법유통 눈감아주고 억대 뇌물 받은 현직 해경 간부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1-03 17:57
수정 2016-1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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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해경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정호)는 3일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억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해경 간부 A(51)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박용 유류판매업자 B(61)씨는 뇌물 제공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근무할 때인 2008년 9월부터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무마와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20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B씨에게 내연녀, 누나 장모 명의 등으로 3억원을 빌려주고 월 4-5%(연 48~60%의 고리)의 높은 이자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원금을 제외하고 모두 5억 59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통상이자(월2%)와의 차액인 2억 122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A씨는 또 2011년 11월 가짜명품을 단속한 뒤 압수품인 위조명품가방, 벨트 등 33점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상 면세유 불법사건을 단속하면서 고향 동향인 B씨를 알게 돼 각종 수사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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