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향배 걸린 안종범의 입
“세 혐의 모두 崔와 모의” 판단安, 부영에 70억 지원 요청 뒤
‘세무조사 편의’ 뒷거래 정황도
檢 “대통령 수사 할수도” 변화
통화내역 등 물증 확보가 관건
피의자로 檢 출석한 ‘왕수석’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가 긴급체포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최순실(60)씨의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안 전 수석의 이번 조사에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최씨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개인회사 더블루K와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의 업무대행 계약 ▲롯데그룹의 K스포츠 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등이다. 검찰은 세 가지 모두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해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실제로 모의했는지를 물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씨나 안 전 수석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이 문화·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정상 업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씨가 두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 해도 안 전 수석과 최씨가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면 두 사람의 연결고리라 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결국 검찰로서는 이 같은 안 전 수석의 방어막을 허물 결정적 물증, 즉 최씨와의 통화 내역이나 두 사람이 회동한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인 셈이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에 주목하는 이유다. 검찰은 당시 집에서 찾은 컴퓨터와 관련 서류,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본을 꾸릴 당시만 해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며 수사 기류도 바뀌는 양상이다. 안 전 수석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출연금을 낸 일부 대기업은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70억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안 전 수석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편의’를 부탁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검찰에게 유리한 점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받아 보고 국정에 개입하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위해 거액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최씨에게 뇌물의 성격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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