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기업 대부분 피해조서 쓸 듯
“자발” vs “강제모금” 엇갈린 의견사면 등 혜택땐 뇌물공여죄 가능
검찰이 이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기미수죄 및 직권남용죄(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를 적용함에 따라 소환기업 대부분이 검찰에서 피해조서를 쓸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정권 차원의 재단이 구성된다고 믿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자했는데, 최씨 측이 재단을 사유화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31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에 앞서 한·중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주체로 미르재단을 세우기 위해 같은 달 24~27일 나흘 만에 재단을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진술이 인정되면 기업들은 ‘국익’ 차원에서 십억원대 출자를 단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0여곳의 기업 전부에 비리 혐의를 씌울 경우 기업들의 대내외 통상활동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검찰 수사에 부담을 더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명백한 피해자인 롯데와 SK그룹을 먼저 불러 조사한 점 역시 기업들을 최씨 측에 돈을 뜯긴 피해자로 보는 검찰의 시각을 보여 준다”면서 “사건의 본질이 기업 비리가 아닌 정권 비리란 점에서 검찰이 후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향후 특검을 통해 재검증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기업의 재단 출자 의도를 면밀히 살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재단 출자기업 중 총수 사면과 같은 정권 차원의 각종 혜택을 본 기업의 경우 최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의 소환 계획이 알려지자 기업들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씨 측의 강요 없는 자발적 모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강제 모금’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두 재단에 모두 기부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전경련이 모금 방침을 정하고 삼성이 액수를 정하면 다른 기업도 재계 순위대로 돈을 낸다”면서 “관행과 강요가 혼합된 모금인 셈”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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