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태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김종태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10-28 15:39
수정 2016-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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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7·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20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 정면 배치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대법원까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씨는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13일 이전까지 벌금 300만원 이하로 대폭 감형되지 않으면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선거법상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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