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7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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