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집어던져 췌장 손상입힌 부친 집유

친딸 집어던져 췌장 손상입힌 부친 집유

입력 2016-10-06 20:45
수정 2016-10-06 2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 친딸을 침대에 집어 던지고 발을 잡아 거꾸로 드는 등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상해,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신의 친딸 이모(9)양을 2012년부터 4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2008년 말 이혼을 하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딸을 키우기 시작한 이씨는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일삼았다.

이씨는 수차례 이양을 침대 위로 던졌고 그 와중에 이양의 복부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췌장이 손상되기도 했다.

양발을 붙잡아 거꾸로 들었다가 이양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진 적도 있다.

이씨는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리고 책 모서리나 금속재질 우산으로 팔다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이런 폭력 성향을 딸에게도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다만 훈육을 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점, 뇌전증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