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으로 100만원 받은 경찰과 해임 취소소송 승소

퀵으로 100만원 받은 경찰과 해임 취소소송 승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8-30 16:20
수정 2016-08-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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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불법 안마시술소 주인에게 1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 백정현)는 30일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징계부과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뒤 직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받은 돈 상당 부분을 동료 경찰들과 회식비에 사용한 점,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7시쯤 경북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안마시술소 업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B씨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열흘가량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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