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비리 혐의 로비스트 퇴직 공무원 구속

관급공사 비리 혐의 로비스트 퇴직 공무원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8-30 14:58
수정 2016-08-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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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울산시와 울주군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전 울산시 공무원 K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울주군이 발주한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인 가동보 관급공사 과정 등에서 한 업체를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동보 공사 업체 관계자도 구속했다. 지난 24일에는 가동보 공사 담당 울주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씨는 또 2012년 북구 신명교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공사와 관련해 울산시 6급 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도 구속했다. 6급 공무원은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업체 대표는 자신 소유의 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공사 참여가 불가능하자, 전문건설업으로 부정 등록한 뒤 신명교 공사 하도급(공사비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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