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없다니···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업재해 불인정”

인과관계 없다니···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업재해 불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0 10:54
수정 2016-08-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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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약속 저버린 삼성, 피해자들은 분노한다”
[자료사진] ”약속 저버린 삼성, 피해자들은 분노한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한 관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의 독단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 발족 등을 포함한 보상방안을 발표하자 “대화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 패소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2심 승소가 확정됐다.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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