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공천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지인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공천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지인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