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새달 20일 소록도병원 방문…한센인들에게 피해 실상 직접 들어
전남 고흥 소록도병원에서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의 낙태·단종 실상을 듣는 ‘특별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다음달 20일 소록도병원에서 특별기일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기일에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양측 변호인, 법원 실무관 등 등도 동행한다.재판부는 현지에서 한센인 원고 2명과 소록도에 거주해 온 한센인 1명에게서 정관수술과 낙태수술 실상을 들을 예정이다. 또 소록도병원의 수술대와 인체 해부대, 화장터 등을 살펴본다. 특히 재판부는 소록도에서 40여년간 봉사한 오스트리아인 수녀 마리안느 스퇴거(82)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센인 정관수술을 일컫는 한센인 단종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시작됐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정부는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정관수술과 낙태수술을 강제했다. 해방 후 폐지된 강제 수술은 1948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소록도뿐 아니라 전북 익산 소생원, 부산 용호농원 등에서도 강제 수술이 진행됐다. 2011년부터 피해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5건을 제기했다. 법원은 5건 모두 1심 판결에서 단종 피해자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일제시대 이후에는 단종, 낙태가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