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교사 무죄”
교사의 지도를 계속 무시하고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준 어린이집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법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여모(22·여)씨와 원장 김모(58·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훈육 방법으로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평소 다른 아이를 때리고 산만한 다섯 살 쌍둥이 형제 A군과 B군에게 일정 시간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는 ‘생각하는 의자’, 교사 옆에 있으면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짝꿍놀이’ 등 훈육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계속된 주의와 훈육에도 쌍둥이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아이들의 기운을 빼놓기 위해 6분 동안 70회 정도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