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부의금 아닌 증여로 봐야” 5분의1 지분 요구한 여동생 패소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부의금으로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소송전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씨의 딸 서모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05년 모친 사망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큰오빠에게 돈을 줬고 이 중 자신에게 5분의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씨 남매는 모두 5명이다. 소하씨 남매들은 큰오빠로부터 부의금을 받아 서울과 수도권 등에 아파트를 샀다. 큰오빠는 일부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주기도 했다.
법원은 큰오빠가 남매들에게 일부 나눠 준 수십억원은 반드시 모두에게 공평히 배분해야 하는 부의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서씨에게 나눠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어 “돈의 액수에 비춰 보면 친족 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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