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중소기업의 상장과 자금 조달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제도를 악용해 67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기업 및 증권사 간부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스팩 제도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화장품 관련 우량 기업을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화장품 기업 C사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M증권사 부장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M증권사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모(43)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사는 자회사의 상장이 여의치 않자 2014년 4월 M증권과 스팩 회사를 설립했다. 또 같은 해 7월 공모가 2000원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씨 등 13명은 이 과정에서 스팩 회사와 C사가 합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모두 6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특히 증권사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G에셋 대표 윤모(43)씨는 친구 등의 명의로 주식 89만여주를 사들여 혼자 5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2009년 도입된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서류상의 회사로 일단 증시에 상장한 후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다가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한다. 우량 기업과의 합병에 성공하면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실패해도 일정 투자 금액을 돌려받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화장품 관련 우량 기업을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화장품 기업 C사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M증권사 부장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M증권사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모(43)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사는 자회사의 상장이 여의치 않자 2014년 4월 M증권과 스팩 회사를 설립했다. 또 같은 해 7월 공모가 2000원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씨 등 13명은 이 과정에서 스팩 회사와 C사가 합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모두 6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특히 증권사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G에셋 대표 윤모(43)씨는 친구 등의 명의로 주식 89만여주를 사들여 혼자 5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2009년 도입된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서류상의 회사로 일단 증시에 상장한 후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다가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한다. 우량 기업과의 합병에 성공하면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실패해도 일정 투자 금액을 돌려받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