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6곳 벌금형 확정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6곳 벌금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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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5곳 7500만원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 행위를 한 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징역 7500만원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통합돼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에는 벌금 7500만원, 포스코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洑)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들러리 설계’ 등의 수법을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고 응찰 가격은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요구대로 써 주도록 해 공사를 나눠 가졌다.

입찰 직후부터 담합 의혹을 받았던 해당 건설사들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듬해 검찰은 4대강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1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가 재정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논란까지 많아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건설업체 7곳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중겸(65)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66)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원 가운데 18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건설업체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부 임원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손 전 전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임원 대부분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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