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방 목적 단정 어렵고 언론 자유 해당”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시잔된 지 1년여 만으로, 가토 전 지국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이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며 “행적 관련 확인되지 않은 긴밀한 남녀관계에 대한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그해 8월 3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사회·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