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집회 약속 보장하는 관행 필요”

“평화로운 집회 약속 보장하는 관행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06 22:56
수정 2015-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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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판결’ 이끈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경찰이 금지하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평화로운 집회’를 전제로 이를 수용했고, 결국 5일 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법원에 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박주민(42) 변호사였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심검문과 통행 제지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서울광장 등 주변에 차벽 설치를 위한 경찰버스 등도 나오지 않았고, 무장한 경찰도 보이지 않았지요.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와 달리 이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관련, “추상적인 위험이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집회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는 경찰도 이전에 문제가 됐던 일부 사람들이 주최 측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은 평화로운 집회를 약속하고, 경찰은 참가 인원 등에 상관없이 이를 보장해 주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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