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내 여학생 2명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 추행했다. 그는 또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는 교사로서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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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