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네덜란드 과세 협약 대상 아냐… 계열사 주식 양도세·법인세 부과 정당”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나하얀(45)의 회사가 ISD 제기의 원인이 된 24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UAE 아부다비의 왕자인 만수르는 30조원 이상의 개인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15위 수준의 대부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만수르가 보유한 석유회사 하노칼이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 1838억원을 돌려 달라”며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노칼은 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대법원은 IPIC가 “세금 603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1억 2254만주)를 6127억원에 취득한 뒤 IPIC와 내부 거래를 거쳐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0만주와 우선주 7350만주를 1조 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매매대금 중 1838억여원을 원천징수하고 IPIC에도 법인세 58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20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맺은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IPIC와 하노칼은 1, 2심에서 연달아 패하자 올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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