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제이DOC 출신 가수 김창렬(42)씨가 식품기업 H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H사는 지난 1월 김씨를 모델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 파문이 일었고, 이 때문에 형편없는 식품을 지칭하는 ‘창렬하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2015-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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