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수십차례 학대 혐의 보육교사 집유

13개월 영아 수십차례 학대 혐의 보육교사 집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12 23:46
수정 2015-05-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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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절한 수준 넘지 않아 신체손상 수준의 학대는 아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지만 신체적 학대는 아니었다는 게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김씨의 행위가 다소 과격했지만 보육 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성격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5명의 아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 그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A군을 23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보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위가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지만 10차례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 4명은 집행유예, 3명은 벌금형을 제시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투정을 한다며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손과 빵으로 A군의 머리와 입술을 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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