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예우 타파 위해 불가피” 차 前대법관 “공익 활동을 왜 막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결국 반려했다. 변협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은 처음이라 법조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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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전직 대법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변협이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신고를 반려한 것인지, 오로지 공익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변호사의 의무이기도 한 공익 활동 참여를 왜 막으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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