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한연노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자격이 없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 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방송사와 연기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중노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연출 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으며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는다”면서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데다 한연노 역시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 자격도 있다”고 판시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한연노는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한연노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자격이 없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 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방송사와 연기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중노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연출 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으며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는다”면서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데다 한연노 역시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 자격도 있다”고 판시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한연노는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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