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줄사퇴, 공직자윤리법 탓?

지방법원 부장판사 줄사퇴, 공직자윤리법 탓?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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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위 법관 로펌행 규제 강화… 법시행 전 변호사 취업 고려한 듯

새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은 줄어든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지법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법 부장판사 등 중견 법관들의 줄사퇴는 3월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아 퇴직 후 대형 로펌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왕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이 최적인 셈이다.

취업 제한 규정이 엄격해진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3월 31일 시행된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 등 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고위 법관들이 대거 퇴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고위 법관은 2~3명 정도로 지난해 6명, 2013년 8명에 비해 줄었다. 상고법원 설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고법 부장급 중에서 충원될 수 있다”며 “평생법관제 도입 등으로 평생 판사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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