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단 근거
사실상 사측이 승소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조한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 세칙 중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신호등에 16일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 현대차는 이날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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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자 규정과 관련해 노조 측은 “연차 및 휴가 일수, 징계 규정 등을 고려해도 기준 기간(통상 2개월) 동안 15일도 근무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노조 주장은 고정성이 아니라 일률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의 경우는 다르다고 봤다. 1999년 현대차, 현대공정, 현대차서비스 3사 통합에 따라 명문화된 세칙과는 달리 원래부터 지급 제외자 규정이 없던 서비스 출신은 예외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한’(일할)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비스 출신의 경우 이미 확립된 일할 지급 관행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현실적 규범력을 갖는다”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루를 일했든 기준 기간 모두를 일했든 그 기간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의 일부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3년치 소급 청구에 대해서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 요구를 모두 인용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현대차 전체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출신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비스 출신의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수당이 재산정되는 서비스 출신 원고 5명 가운데 정비직 2명의 연장수당 항목의 차액만 사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판단했다. 정비직의 나머지 수당과 영업직 3명의 전체 수당은 일할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됐다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액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노조 5만 1600명 중 15명이 옛 현대차 출신 4만 4000명을, 3명이 현대정공 출신 1900명을, 5명이 서비스 출신 5700명을 대표해 진행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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