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처분訴 패소 판결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대준)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다가 파면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라면서 “넌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수강신청 취소 안 하면 (강의) 안 한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또 학생 4명에게 A+의 성적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갑자기 F로 학점을 바꾸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학교 측에 A씨의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으며 학생 대부분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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