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버틴 복직의 꿈, 끝내… 아빠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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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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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 노동자 153명 승소 원심 파기 환송

44년 전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치며 서울 평화시장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던 날, 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소망과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자살과 질환 등으로 동료 25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어 가며 5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여 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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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사실상 무산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단행된 쌍용차의 정리해고 정당성에 대한 5년간의 법정 싸움이 일단락되면서 옛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고 노동자들의 꿈도 무산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사실상 무산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단행된 쌍용차의 정리해고 정당성에 대한 5년간의 법정 싸움이 일단락되면서 옛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고 노동자들의 꿈도 무산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 금융위기 및 경기 불황에다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의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 회피 노력도 다했고, 정리해고를 위해 경영상 위기를 과장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이듬해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경기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나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극한 대립을 이어 가던 노사는 두 달 뒤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으로의 전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2012년 1월 1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2월 항소심은 반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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