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박모씨 ‘살인죄’ 30년형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게 적용됐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11일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대신 선내에서 추락한 동료 승무원을 구하지 않은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승무원 13명에게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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