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현장 본 가족들 “수색 불가능”… 세월호 후유증 씻기 결단

[세월호 수색 종료] 현장 본 가족들 “수색 불가능”… 세월호 후유증 씻기 결단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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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중단 배경·인양 어떻게

세월호 수색이 209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 단원고 황지현양의 시신이 197일 만에 수습되면서 수색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듯한 분위기였던 터라 수색 중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철수하는 잠수사들
철수하는 잠수사들 정부가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수색 종료를 선언한 11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경 경비정에 탄 수색 인력들이 동료의 도움을 받으며 하선하고 있다.
진도 연합뉴스
11일 해양수산부 및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수색 중단의 결정적인 이유는 수색 여건의 악화가 꼽힌다.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물살이 거세지는 등 해상 여건이 악화되고 사고 발생 후 7개월 이상 지나면서 선체가 물속에서 급속도로 부식되거나 약해져 수색 과정에서 추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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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에 걸린 실종자 9명의 캐리커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에 걸린 실종자 9명의 캐리커처.
해수부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이틀 전 수색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수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살은 국기봉의 태극기가 활짝 펼쳐진 채 날릴 정도의 세기로 잠수부가 잠깐 선을 놓치면 수십 미터를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색과 인양을 병행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수색보다는 조속하게 인양 절차를 밟는 게 더 낫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색 중단이 세월호특별법 통과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과 이날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피의자 15명에 대한 선고일이 겹친 것도 이제는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전남 진도 주민들을 비롯해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이는 등 세월호 후유증을 씻어낼 때가 됐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것도 수색 중단에 힘을 실어줬다.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받아들인 만큼 이제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선체 인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해역 여건과 선체 상태 등의 기술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전행정부 소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양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해상크레인선을 이용해 선체를 체인으로 감아 통째로 끌어올리는 크레인 공법, 물에 잘 뜨는 부체(공기 주입)를 선체에 부착해 선체를 세운 뒤 들어올리는 부이(부체) 부착 공법, 1만 5000t을 탑재할 수 있는 바지선 2개를 선체와 유압잭으로 연결해 양쪽에서 올리는 잭업바지선 공법 등이다. 선체를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거나 플로팅 도크(배를 만드는 대형도크를 물속에 내린 뒤 선체를 그 위로 들어올려 넣은 뒤 인양하는 방법) 방식도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는 선체 무게만 6825t에 달하고 화물, 물 무게 등을 합치면 1만t을 넘겨 다양한 공법을 섞어 쓸 가능성이 높다.

기간은 업체 선정에 1~2개월, 설계 3개월 등 선체 인양에만 최소 1년이 걸릴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에 13개월, 소요비용은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 경비, 피해자 가족 및 진도어민 지원에 총 1595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예비비 2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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