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前 STX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나머지 간부들은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STX중공업·건설 회장이었던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3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는 679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형 기업 범죄로 금융기관과 계열사에 큰 피해를 입혀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받은 9000억원과 이를 이용해 발행한 회사채 1조 7500억원 중 7315억원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 STX 그룹에서 장학금·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과 협력업체 노조 간부까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면 상장 폐지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8만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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