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조계 “카톡 감청 불응땐 공무집행방해죄 가능”… 수사기관 대응 관심

[2014 국정감사] 법조계 “카톡 감청 불응땐 공무집행방해죄 가능”… 수사기관 대응 관심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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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 기간을 2~3일로 줄여 감청 가능 범위를 단축했고, 올해 안에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감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경우 다음카카오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이 대표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의 김지영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구성 요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회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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