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대선 댓글 정치 개입이지만 낙선자 안 밝혀 선거 개입 인정 안 돼”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대선 댓글 정치 개입이지만 낙선자 안 밝혀 선거 개입 인정 안 돼”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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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단 근거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련 글 작성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핵심 죄목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사이버 활동이 선거 때에도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판결 취지 등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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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왼쪽에서 두 번째)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왼쪽에서 두 번째)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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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 전 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대선 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트위트 및 리트위트가 뚜렷이 감소했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선 혹은 낙선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상자가 특정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선거운동 시작점으로 제시한 2012년 1월에는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허위 사실 유포·국정 폄훼 등의 상황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도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매달 국정원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한 발언들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정리돼 내부망에 게시됐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 격인 ‘이슈 및 논지’에 맞춰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적극적 국정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했다“며 “실제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글에도 회의에서 언급된 정치 쟁점들이 거론돼 있어 원 전 원장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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