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위법이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인정했으나 선거 개입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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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점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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