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위부 직파요원 무죄…검찰 간첩사건 또 헛발질

北 보위부 직파요원 무죄…검찰 간첩사건 또 헛발질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진술서 신빙성 없다”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34)씨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가 거푸 ‘헛발질’을 한 셈이다. 특히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간첩 사건 수사의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선고 즉시 석방됐다.

홍씨의 자백이 범죄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조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등을 대부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되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 앞선 진술들을 부인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데려다 간첩을 만들어 감옥에 처넣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장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 판단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