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 압수수색

검찰,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 압수수색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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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의 조직적인 화물 적재량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10여명이 23일 오전에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4시간가량 압수수색, 금융거래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는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과적 여부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 하역업체,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등이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 이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면 선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해진해운 하역관계자의 녹취록을 폭로해 의혹을 제기한 항운노조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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