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친 검찰’ 논란 속 수사 향방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유씨 부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 확보가 우선인 만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씨 측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유씨의 범죄 지시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1일 정오쯤 경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들어가 유씨 부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유씨의 비밀 별장인 금수원 인근 호미영농조합과 작업실 등 주요 시설의 폐쇄회로(CC)TV와 다음 행선지를 추측할 수 있는 신도 목록이나 연락처,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과 장남 대균(44)씨 체포영장,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서울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전국 6대 지검 강력부와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거반을 구성해 유씨의 뒤를 쫓고 있다.
또 금수원 인근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금수원 외곽에는 경찰 500여명을 배치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경찰 700여명도 대기시켰다.
검찰은 유씨 부자를 검거하는 즉시 유씨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1000억원대 횡령·배임, 15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이지만 수사의 진행에 따라 범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 측근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유씨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드러난다. 검찰은 유씨 계열사가 허위 고문료·컨설팅비 지급, 상표권 사 주기, 사진 및 주식 고가 매입 등의 방식으로 유씨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유씨는 다판다로부터 고문료로 5억원을 받은 한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