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에 당한 검찰… 금수원 뒷북수색 허탕

구원파에 당한 검찰… 금수원 뒷북수색 허탕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5-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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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 70여명 8시간 뒤졌으나 유병언 父子 검거 실패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 체포조가 21일 경기 안성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투입됐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44)씨를 붙잡지 못한 채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만 수집하는 데 그쳤다.

문 열린 금수원
문 열린 금수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70여명을 태운 차량이 21일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구원파 측이 검찰의 수색에 협조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버스와 승용차, 승합차 등 7대에 나눠 타고 금수원에 들어가 구인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된 유씨와 대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색에는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과 주영환 외사부장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 70여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8시간의 수색을 통해 유씨가 머물렀던 별장과 작업실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유씨 부자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금수원에서 압수한 물품은 상자 8개 분량이다.

이날 수색은 그동안 입구를 봉쇄해온 구원파 신도들이 “검찰로부터 유 전 회장 및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했다고 판단해 투쟁을 물리겠다”며 봉쇄 농성을 풀면서 별다른 충돌 없이 이뤄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개 중대 1300여명의 기동대원을 동원해 정문과 주요 진입로에 배치했다.

그러나 전국 신도들이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는 금수원은 축구장 30개를 합친 넓이인 46만 6000여㎡로 크고 작은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검찰이 유씨 부자의 은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21일 이후 금수원에서 숨어 지내온 유씨는 검찰의 금수원 수색이 가시화되자 지난 17일 서울 등 수도권의 구원파 신도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적한 대균씨의 소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 진입 시점을 미뤄 유씨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씨 검거도 중요하지만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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