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유씨 차남 8일도 불출석 땐 美와 공조 강제소환”

[세월호 침몰] “유씨 차남 8일도 불출석 땐 美와 공조 강제소환”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5-0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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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소환 위해 수사망 좁히는 檢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과 계열사 대표를 잇따라 소환하는 등 유씨 소환을 위해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에 대해서는 미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6일 유씨 측근인 ㈜천해지 변기춘(42) 대표이사와 세모 고창환(67)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앞서 지난달 25일과 30일 변씨와 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들이 유씨 일가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신분을 피의자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와 고씨는 유씨에게 매년 억대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씨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회사 자금을 유씨 일가 지원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변씨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송구스럽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인천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변씨는 이미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에 한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혁기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의 소환과 관련해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혁기씨의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유씨 일가의 또 다른 계열사인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를 조만간 불러 노른자쇼핑의 경영 전반과 유씨 일가로 전달된 자금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노른자쇼핑 상가 대지의 지분 다수가 세모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1983년 해당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고, 이후 이 대지 소유주는 세모에 지분 전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지 면적이 1348㎡로 현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 준 셈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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