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밭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3만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증식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제주 추자도 농지가 대부분 유휴지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추자도에 소유하고 있는 50여 필지 중 6필지에 대한 1차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관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일대 22필지 2만 2100㎡의 밭을 매입했고 현재 사들인 땅만 50여 필지 3만 5000㎡로 늘었다.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이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당시 “경작을 하겠다”며 농지 용도로 취득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수풀로 방치된 상태다. 제주시는 9일까지 현지조사와 항공촬영을 한 후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 미경작 사유 등을 밝히기로 했다.
시는 정당한 농지 미경작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토지 매각이나 원래 목적에 맞게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 후에도 농지 처분이나 경작이 없으면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강제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추자도 땅을 사들이기 전 농지 소유자는 제주에 주소를 둔 박모(77)씨였다. 박씨는 1998년과 1999년 추자면 신양리 일대 땅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매하는 등 짧은 기간에 대거 매입했고 곧이어 채권자인 ‘세모케미칼’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세모케미칼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박씨로부터 이 땅을 줄줄이 사들였다. 세모그룹 자회사였던 세모케미칼은 현재 명칭이 ‘아해’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이 부동산 증식을 위해 계열사를 앞세워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뒤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1년 6월 서귀포시 표선면에 들어선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설립 당시 등기부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명시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과 장인인 고 권신찬 목사가 1962년 설립한 선교단체로 일명 ‘구원파’로 불린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918만㎡에 달하는 대규모 목장부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우유 등은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주소를 ㈜온나라가 ‘다이아 앤 골드’라는 브랜드로 인터넷 판매 등을 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했고 사실상의 교주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2014-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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