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이 현재 수사대상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아직 소환은 하지 않았고 영장청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4억9천만원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 본부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2008∼2012년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 중 억대의 금품이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통업체 특성상 고질적인 상납비리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 사장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입사해 수십년 간 유통업계에 종사한 신 사장은 누구보다도 유통업계의 고질적 납품비리에 엄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이 현재 수사대상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아직 소환은 하지 않았고 영장청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4억9천만원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 본부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2008∼2012년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 중 억대의 금품이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통업체 특성상 고질적인 상납비리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 사장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입사해 수십년 간 유통업계에 종사한 신 사장은 누구보다도 유통업계의 고질적 납품비리에 엄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