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폐지 땐 허재호 일당 2540만원

황제노역 폐지 땐 허재호 일당 2540만원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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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개선안

대법원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1억원 이상 고액 벌금형은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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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미소 지으며 檢 출두
허재호, 미소 지으며 檢 출두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옅은 미소를 띠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로, 통상 5만~10만원의 일당이 부과되는 반면 허씨는 일당 5억원이 책정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10만원의 노역 일당을 적용하고, 벌금 1억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1을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허씨의 노역 일당은 2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형법상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년(1095일)을 토대로 삼아 일당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허씨처럼 고액의 일당을 통해 짧은 기간의 노역만 하고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관세·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하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1억~5억원은 300일, 5억~50억원은 500일, 50억~100억원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와 관련,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수석부장들은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판사가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으로 승진 전보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순환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허씨는 형 집행정지로 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난 지 처음으로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광주지검에 출두한 허씨는 “벌금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낼 돈이 있다면 노역장을 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허씨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허씨의 벌금 납부계획을 듣고 국내와 뉴질랜드에 재산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허씨는 일단 벌금 미납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대주그룹 부도 당시 배임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허씨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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