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판사는 사표’황제구형’ 검찰은

’황제노역’ 판결 판사는 사표’황제구형’ 검찰은

입력 2014-03-30 00:00
수정 2014-03-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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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구형 ‘비난’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로 논란을 결자해지하면서 ‘황제 구형’을 한 검찰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받아 29일 사표를 제출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오른쪽). 연합뉴스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받아 29일 사표를 제출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오른쪽).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1천억원대 벌금형을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배경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재벌 봐주기 의혹 정황은 기소 후 1심 재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기각되기는 했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은 2008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해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1심에서 일당 2억5천만원 노역,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 노역으로 실질적인 형량이 감경됐지만 검찰은 애초 1심 선고유예 구형에 발목 잡힌 듯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출신지가 전남 순천이라는 이유로 ‘향검’(鄕檢)을 운운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핵심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고려하면 담당 검사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을 리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광주지검 수뇌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허 전 회장 사건의 지휘계통에는 황희철 광주지검장, 한명관 차장, 이성윤 특수부장이 있었다.

황 전 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퇴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1천억원 벌금 선고유예 구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질의를 받고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기업이 도구가 아닌 이상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영난, 피고용인의 사정 등을 고래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고 해명했다.

한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사임했으며 이 전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선고유예 구형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지휘부, 수사 담당자가 벌여놓은 일로 여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아가며 재산 찾기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의 처지만 얄궂어졌다는 냉소도 나오고 있다.

장병우 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애초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면서도 “다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몫이었기에 책임 요구도 법원 측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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